민원사무명 | 사후관리이행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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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건설과 |
연락처 | 055-670-2754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5일이내 |
민원설명 | 수질보전을 위해 청소 및 점검 수행을 하려는 자가 신고 |
관련법령 | 지하수법제9조의5제2항 |
구비서류 | 신청서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신고증 발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